NGO의 국제법상의 지위
NGO는 국제법상 어떤 지위를 가질까요?
사실, 국제법의 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데 참가하는 행위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나아가 국제법이 부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의무를 실직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법의 주체와 NGO가 국제법의 주체로써 활동할 때 갖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제법의 주체
2. 국제법의 주체성이 인정된 예
3.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
1. 국제법의 주체성
국제 NGO들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NGO를 '국제적인 법익의 피박탈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 간 조약체결에 의해 설립된 정부간기구(IGO)가 국가처럼 완벽한 국제법적 지위는 아니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제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간에 조약의 체결 없이 민간차원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NGO들은 정부 간 기구와 같은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 지위가 부재함으로써 개개 국가 정부는 자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 NGO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 입법화에 별다른 자극을 받지 않고 오히려 NGO들을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NGO가 국제문제의 해결과 완화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러한 월동과 관련하여 제한적이나마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된 예
1)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경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NGO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전쟁법에 관한 제네바협약에서 중요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CRC는 개인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탄생되었으나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를 통해 국제적인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2) 유럽심의회의 경우
국경을 넘는 NGO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NGO의 초국가적 활동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별 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심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제적 수준에서의 NGO의 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1986년 '국제 NGO의 법인 인정에 관한 유럽 의정서'를 체결했으며 이 의정서는 발표요건에 따라 1991년 정식으로 발효했습니다.
이 의정서의 핵심 규정은 체약국 일방에서 창설된 NGO의 법인격을 다른 체약국에서도 인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같은 맥락에서 의정서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NGO은 최소한 두 국가에서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3. 국제법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
1) 정부간기구(IGMO)와의 협정체결을 통한 권리와 의무
정무기구란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과 하부기관 등을 포함한 국제연합기구, 16개 전문기구들, 세계무역기구나 국제원자력기구처럼 전문기구는 아니나 국제연합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구,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기구 등을 포함합니다.
정부와 정부 사이에 조약체결을 통해 설립된 이러한 정부간기구는 국가만큼 완벽한 국제법 주체성을 지리고 있지는 않으나, 앞서 언급한 대로 제한적인 주체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간기구들이라고 해서 모두 NGO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구에서 보듯이 일부 정부기구는 여전히 NGO와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NGO가 체결 당사자가 아닌 국제조약이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
NGO가 체결 당사자가 아닌 국가 간 조약이 NGO에게 일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설치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의사규칙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의정서 등은 NGO의 회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정부와의 협정체결권
제한된 경우이기는 하나 NGO는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그랬던 것처럼 '중앙 및 동유럽 지역환경 센터'라는 NGO가 진출국으로부터 외교적 면책권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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