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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국내법상의 지위

도기자24시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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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들의 국내법상의 지위는 어떨까요? 앞서 살펴본 국제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지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우는 NGO들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NGO 사이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진국은 어떨까요? 선진국의 경우 NGO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NGO를 보호하고 나아가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NGO 소속국가 내의 국내법상의 지위와 진출국의 국내법상 지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NGO의-국내법상의-지위
NGO의-국내법상의-지위

목차

1. 소속국가의 국내법상 지위

  • 일반적인 개도국
  • 한국

2. 진출국의 국내법상 지위

 

 

 1. 소속국가의 국내법상 지위

 

일반적인 개도국 국내법상의 지위

일반적으로 개도국 정부는 NGO(특히 인권문제를 다루는 NGO)를 통제하기 위해 NGO의 활동을 막거나 방해하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정부는 NGO의 신뢰성 혹은 정통성에 도전하기도 하고, NGO의 국내활동을 금지하거나 NGO 활동가를 위협 혹은 체포하는 등의 합법적 혹은 때때로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NGO의 활동에 도전합니다. 

 

특히 인권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정부일수록 NGO에 압박을 가하고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NGO를 통제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예컨대 이집트의 NGO들은 법인에 관한 법률 하에 비영리 회사로 등록하여 구제 법률들의 영향을 피해왔으며 그 결과 이집트의 거의 모든 인권 NGO들은 '시민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부분 NGO는 대중조직에 대한 국제 법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법상 지위

NGO가 국내 법인이 되면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재산이전 보고, 설립등기 보고, 정관변경 인가, 예산 및 사업계획 보고 등의 의무를 지며 주무관청의 사무검사 및 감독을 받고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떠맡게 됩니다. 

 

이러한 제약은 순수하게 국내적인 활동만 하는 NGO, 한국에만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NGO, 한국에만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NGO, 다른 국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NGO와 연계되어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한국 내의 NGO, 그리고 한국에 본부나 사무국을 두고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국제 NGO 모두에 적용됩니다.

 

NGO가 법인의 지위를 갖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빠져 있어 시민단체들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진출국의 국내법상 지위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NGO가 소속국가의 영역 밖에서 활동을 할 경우,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상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국 내에서만 활동만을 하는 NGO로부터 자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국제 NGO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NGO들은 일반적으로 자국 내의 다른 국내 조직과 달리 취급되지 않습니다. 

 

NGO들이 해외에서 구호활동을 할 경우 작은 규모의 구호활동 혹은 긴급구호 활동 등은 예외적으로 현지 정부에 NGO로서 등록하지 않고도 행하나, 일반적으로 현지 정부에 공인을 위해 등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정부가 순수한 인도적인 활동 이외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NGO를 통제하고 등록만 필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NGO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지 정부에 등록을 필해 NGO로서 공인이 되면 국가에 따라서는 조세 등에 있어서의 특혜를 제공하기도 하나 이 역시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선진국 이외의 영역에 국제 NGO의 본부나 사무국이 많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제 NGO들이 진출국에서 등록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지 국가의 법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현지 국가의 법인 이상의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은 국제 NGO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자국에 본부나 사무국을 두고 있는 국제 NGO들에게 정부간기구(IGO)나 법인과는 상이한 국내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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